정부가 13.9조 원 규모로 시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차 추가지급이 2025년 9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1차 지급에 이어 국민의 90%(건보료 상위 10% 제외)에게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이번 2차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정책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 및 금액 (2025년 6월 18일 기준)
2차 추가지급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은 국민의 90%에 해당하며, 건강보험료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전 국민 중 건보료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분이 대상입니다.
2차 지급 금액 (10만원 고정)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금액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10만 원 (1차 40만 원 + 2차 10만 원 + 농촌 5만 원 = 총 55만 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0만 원 (1차 30만 원 + 2차 10만 원 + 농촌 5만 원 = 총 45만 원)
- 일반 국민: 10만 원 (1차 15만 원 + 2차 10만 원 + 농촌 5만 원 = 총 30만 원)
- 건보료 상위 10%: 2차 지급 제외 (1차 15만 원 + 농촌 5만 원만 해당 = 총 20만 원)
※ 건강보험료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은 2차 추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5만원 추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촌 추가지급은 총 84개 시군 거주자에게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명단
- 강원도 (12개): 강릉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경기도 (2개): 가평군, 연천군
- 경상남도 (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경상북도 (15개): 고령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주시, 영천시
- 인천광역시 (2개): 강화군, 옹진군
- 전라남도 (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전라북도 (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충청남도 (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충청북도 (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대구광역시 (1개): 군위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방법 및 일정
신청 주체 및 지역
- 신청 주체: 개인별 신청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
- 미성년 세대주: 주민등록에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신청 지역: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2차 신청 및 지급 기간
- 1차 신청: 2025년 7월 21일(월) ~ 2025년 9월 12일(금) [신청 완료]
- 2차 신청: 2025년 9월 22일(월) ~ 2025년 10월 31일(금) [현재 진행중]
온라인 신청 (24시간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온라인 신청은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 신청기간: 2025년 9월 22일(월) 09:00 ~ 10월 31일(금) 18:00
- 신청사이트: 국민비서 홈페이지 (https://ips.go.kr)
- 모바일앱: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에서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 후 진행
-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 신청자격: 반드시 성인 본인 명의로만 신청 및 충전 가능
오프라인 신청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나 은행창구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025년 9월 22일(월) 09:00 ~ 10월 31일(금) 18:00 (주말 제외)
-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은행창구
-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모바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및 장애인은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시 요일제 미적용
2차 온라인 신청에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차 신청 시에만 첫 주 (7월 21일~25일)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되었으며, 2차 신청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 및 대리인 신청 안내
미성년 자녀 신청
- 대상: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청방식: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규정
- 신용·체크카드 연결 은행창구: 본인 명의로만 신청 및 수령 가능
-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주민센터):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미성년 자녀: 반드시 세대주 명의로만 신청 가능
필요 서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및 제한사항
사용 가능 업종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식당, 미용실, 의류점, 안경점
- 학원/교습소, 약국
-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하나로마트 (유통사업이 없는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티커가 부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제한 업종 및 항목
다음 업종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됩니다:
- 대형 유통업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 대형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전자제품 판매점
- 프랜차이즈 직영점: 직영점(빵집, 카페, 치킨집 등)
- 유흥·사행업종: 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 현금성 상품권 구매처: 금은방, 귀금속 판매점 등
- 공공요금: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 보험료 납부: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 및 사용지역
사용 기한 (중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차, 2차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일)**까지입니다. 2차 신청 완료 후 약 1개월의 사용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미사용 잔액이 자동 소멸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합니다. 환불이 불가능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지역
- 특별시·광역시: 해당 시·도 전체
- 그 외 "시" 지역: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구
- 이사 시: 사용 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 지역 변경 가능 (신용·체크카드 한정)
-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자체별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외국인 지급대상 여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국인 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 소득 지원이 목적이므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가능한 외국인
- 내국인 포함 가구: 외국인이 내국인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특정 체류자격자: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구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 중 '건강보험(후납)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2차 신청 마무리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은 국민의 90%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2025년 10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이 남아있지만, 사용 기한이 11월 30일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총 15만 원(2차 10만 원 + 농촌 5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건강보험료 상위 1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고, 미사용 잔액의 자동 소멸에 대비하여 계획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