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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성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계산 방법|2026년 부부가구 얼마 받을까?

by nomadman 2026.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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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알아볼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계산 방법입니다. 혼자 받을 때와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가 둘 다 받으면 두 배로 받을 수 있나요?”, “왜 부부는 20% 감액되나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자라고 해서 단독가구 금액의 2배를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부부감액 2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은 월 349,700원이지만, 부부가 둘 다 받는 경우 부부합산 최대 수령액은 월 559,520원입니다.

1.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주거비, 식비, 공과금 등 일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로 부부감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2. 2026년 기초연금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6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에서는 근로소득, 국민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주택, 토지, 예금, 적금, 주식, 자동차, 부채 등을 모두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즉, 부부가구는 남편과 아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월 395만 2,000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3. 2026년 기초연금 부부 최대 수령액

2026년 기준 기초연금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만약 부부가 각각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면 349,700원 × 2명 = 699,400원이 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349,700원 × 80% = 279,760원

따라서 부부 각자 최대 월 279,760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합산 최대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79,760원 × 2명 = 559,520원

즉, 2026년 기초연금 부부 최대 수령액은 월 559,520원입니다.

4. 부부 중 한 명만 받으면 얼마일까?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 20%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만 기초연금 대상이고 아내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수급 대상이 아니라면, 남편은 단독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과 재산 조사는 부부가구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나는 혼자 받으니 단독가구 기준으로 심사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부부가구로 판단합니다.

5.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계산 공식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을 쉽게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확인합니다.셋째,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각각 20% 감액을 적용합니다.
넷째,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최종 금액을 확인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1인 수령액 = 기준연금액 × 80%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49,700원 × 80% = 279,760원

부부합산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79,760원 × 2명 = 559,520원

이 금액은 최대 수령액 기준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인정액, 감액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은 뒤 수급자의 총소득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형평성 문제를 막기 위해 적용하는 것이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매우 가까운 경우,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면 기준을 살짝 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기초연금 일부를 줄여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구가 항상 월 559,52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낮고 다른 감액 사유가 적을수록 최대 금액에 가까워지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실제 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7.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이 줄어들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 산정 과정에서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고, 다른 한 명도 연금이나 재산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고 재산도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재산을 모두 합산했을 때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8.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예시

예시 1. 부부 모두 최대 금액 대상인 경우

남편과 아내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낮아 최대 금액 대상이라면 부부감액 후 각각 월 279,76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합산 월 수령액은 559,520원입니다.

 

예시 2. 부부 중 한 명만 수급 대상인 경우

남편은 만 65세 이상이고 아내는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다면 남편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 결과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3.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운 경우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인 월 395만 2,000원에 가까우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이더라도 월 559,520원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초연금 부부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8월이라면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핵심정리

2026년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계산의 핵심은 부부감액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은 월 349,700원이지만,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각각 20% 감액되어 1인당 월 279,760원, 부부합산 월 559,52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대 금액 기준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부부의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령액, 재산, 부채, 소득역전방지 감액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부부는 무조건 얼마를 받는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먼저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정리한 뒤 복지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애매하더라도 실제 심사 결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만 65세가 되었거나 부모님의 기초연금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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